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들의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촉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유방 재건술은 보험이 아니다. 유방암이 완치된 환자들의 상당수가 유방이 절제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만큼, 보험급여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원을 원한다 하더라도 유방재건술 비용은 1500만원에 달한다. 더욱이 지난해 7월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세까지 부가되고 있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심각하다. 이에 일부 의원들로부터 지난 9월에 유방재건술에 미용성형 부가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혜택에 이르게 하려면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도 민간보험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정해진 만큼, 급여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에서 복지부에 6월 20일 보험급여 확대 검토가 지시됐지만, 두 학회간 대립으로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윤구 심평원장은 “학회 의견들을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돼 2개 학회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2개 학회가 정반대로 한쪽은 해야 한다로, 한쪽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내용을 검토한 뒤 조속한 입장 정리와 보험급여 적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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