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기 팀장,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계획 밝혀

▲ 보건복지부 정영기 팀장

내년부터 유방암 환자들에 대한 유방재건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메디칼코리아 TF팀장(전 중증질환보장팀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회장 구범환) 주최로 열린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서 "유방암으로 고통받는 여성 환자들을 위해 유방재건술에 보험을 인정해 달라"는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의 호소를 들은 정 팀장은 "201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실무작업을 90% 정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정 팀장에 따르면 유방재건술의 급여화와 관련해 이미 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급여평가위원회와 세 차례에 걸친 심의가 진행됐고, 다음주로 예정돼 있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태다.

현재까지 논의된 바로는 환자 본인부담률 50% 정도로 선별급여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방재건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에 중점을 뒀던 건강보험제도가 암 치료과정에서 유방을 절제한 여성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후발적 증상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개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흐름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