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급증하면서 법정기한내 처리율 13.4%, 처리일수 247.7일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늑장 부리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14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을 위해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의료기술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제도 취지와 달리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총890회의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했는데, 이 중 4.5%에 해당하는 1734건만 권리구제됐다.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지난 2010년 1만3283건, 2011년 1만7006건, 올해 6월은 1만2397건으로 급증한 반면,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율이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3개년 평균 23%에 불과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늘어났다.

남윤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연간 1만7천여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나, 연간 1만건 정도만 처리되고 있어 올해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는 데 평균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윤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조정위 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의료급여 분쟁에 대한 심판청구를 조정위로 일원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추가로 제출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분쟁조정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의료급여비용의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는 현재 전담조직 없이 복지부 직원 4명이 심판청구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심리·재결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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