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속기관으로 조정위 사무국 신설...지원 인력 16명으로 대폭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정식 직제화 됐다. 조직 개편과 인력보강으로 심판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11일 세종청사 내 사무국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가진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삭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등 행정처리에 관한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기관. 위원장을 포함해 공무원과 의료인·법조인·사회보험전문가 등 60명이 위원으로 참여, 각종 분쟁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행정심판 처리 속도는 더딘 편.

급여비 청구 등이 늘어나면서 위원회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데다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탓이다. 권리구제 지연으로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불만도 컸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은 13만 3808건(누적분 포함) 가운데 미처리 건수가 8만 9323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66.8%에 달한다.

▲최근 5년 심판청구 접수·처리 현황(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위원회 역할 정상화를 목표로 복지부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적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인원도 기존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초대 사무국장은 복지부 김근찬 서기관이 맡았다. 김 서기관은 직전 기획조정실 국회협력팀 팀장으로 일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판청구 흐름도 및 절차(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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