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평가기간동안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를 비율로 산출한 ‘처방일수율’은 의원급이 88.4%로 전체 평균인 88.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처방일수율이 80%를 넘는 환자의 비율(처방지속군비율)도 81.2%로 전체 평균 81.8%와 거의 유사했다"고 했다.
또 이상‘처방지속성 평가’부문 뿐 아니라 ‘처방평가’ 부문에서도 동네의원들은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며 "혈압강하제 원외처방전 중 동일성분군의 중복이 발생한 처방전의 비율이 전체 평균 0.61%인데 의원급은 이보다 낮은 0.52%였으며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은 2.71%로 평균치인 2.84%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의 이뇨제 병용 투여율(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은 평균 63.40%를 상회하는 64.08%로 고혈압이면서 당뇨가 있는 환자들이 의원급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률(심.뇌혈관 질환 등의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의 경우 상급종합 6.52%, 종합 5.55% 수준보다 훨씬 낮은 2.05%에 불과해 적정처방을 했다"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심평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절하게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성질환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