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용 청구시 기재하는 상병분류기호를 2011년 1월 1일부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2010.7.6)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6차(KCD-6차)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분류를 세분화하고 WHO에서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 업데이트를 반영했다. 질병분류 용어를 재정비하고 한의분류를 통합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명세서에 상병분류기호 기재 시 오류를 방지하고 정확한 상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KCD-6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질병코드 마스터파일’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EDI)에 제공,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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