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고위험 임산부이며 산전검사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이다. 안전분만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2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로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검사비 지원은 산전검사, 진료, 입원 등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분만비 지원은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 치료 등으로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중복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제시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이다.
재단과 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