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고위험임산부에게 산전검사비와 안전분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고위험 임산부이며 산전검사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이다. 안전분만비는 임신주수 20주 이상(2010. 11. 1기준), 12월 1일 이후 분만예정자로 2010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 가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전검사비 지원은 산전검사, 진료, 입원 등에 1인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안전분만비 지원은 분만직전검사, 분만비(수술비), 입원 치료 등으로 1인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중복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제시한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내 출산양육지원사업 공동사무국이다.

재단과 협회는 신청자 중 고위험임신 정도,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 심사회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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