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 강행 비난
의협은 청구질병코드는 실태 확인 조사에 관한 의료기관의 협조 여부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심평원이 의협의 연기 요청에도 지난 14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 확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해당 의료기관의 경우 방문 3~4일 전에 서면으로 이를 안내받고 일정을 합의한 다음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상 질병코드 기재의 정확도 및 오류 정도를 파악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