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가 대형화 및 전문화돼 공동조사협의회 구성
실제 진료와 다르게 서류 조작해 보험금 등 편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 범죄는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과 경찰청,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세 기관은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조시 및 수사에 착수했다.

첫 번째 사건은 병원 및 환자 200여 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두 번째는 400여 명이 공보해 실제로 고가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 통원 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의료인이 4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건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된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는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 신속한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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