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허투주, 양성 유방암과 위·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치료
일라리스주사액, 크리오피린 관련 증후군 등 3개 질병 치료
디클렉틴장용정, 임부 구역 및 구토 조절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와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일라리스주사액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가족성 지중해 열(FMF)에 대해서만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사액 △현대약품 등 7개사가 제출한 디클렉틴장용정 등 7개 품목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엔허투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엔허투주는 HER2 양성 유밤암과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종 치료에 이용된다.

일라리스주사액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다만,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 △가족성 지중해 열 치료 효능에만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약평위는 일명 '입덧약'으로 불리는 디클렉틴장용정 등 7개 품목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약품들은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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