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23일, 신규 급여 등록 신청
신규 품목은 급여 희망자가 신청…신규 제품은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의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 등록 신청을 내달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폼목은 기존에 급여중인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에 새로운 품목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고,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새로운 재품의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해당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 매체에 담아 건보공단 요양급여실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에 대해 품목 및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하고,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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