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입법예고 대응 계획은 아직 없어"
경실련 "부과제도 개선은 바람직하나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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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를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됐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와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4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해당 기간 중 접수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우려

시민단체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는 일부 엇갈렸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동일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비판하면서도, 입법예고 대응 계획은 '아직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16일 본지와 통화를 진행한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100억 원을 벌든, 10억 원을 벌든 최대 424만 원만 부과된다"며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MRI와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것을 시발점으로 본인부담률 강화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진행하려한다"며 "이를 통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자산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는 누진적인 성격이 강해야 하지만, 현재는 역진적 성격이 강해 취약 계층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우려했다.

경실련은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춘 것은 불공평한 부과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행위별수가제 개편 등 지불제도 개편과 함께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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