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연합회, 11일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토론회 개최
김주성 변호사 "의료법 제51조2항 보완 필요하다"
연합회 김철준 위원장 "의료법인 인수합병 통해 의료 질 향상 기대"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더이상 운영하기 힘든 의료법인을 우량한 의료법인이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1일 국회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의료법인은 경영이 악화돼도 퇴출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 파산 직전까지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의료법인연합회의 주장이다.

김주성 변호사 "의료법 제51조2항 보완 필요"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는 '의료법인 회생과 M&A금지 규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의료법 제51조2항을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이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질적 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돼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무상출연 및 대여, 이사추천권 부여 등으로 운영권양도 방식이 우회적으로 이뤄졌다"며 "의료법 제51조2항이 신설되며 법적으로는 사실상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서를 추가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단서 조항을 추가해 주무관청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퇴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철준 위원장 "의료법인의 손해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웰니스병원장)은 '한국 의료법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8월에 개정된 의료법으로 인해 사실상 인수합병으로 인한 의료법인 퇴출이 어려워졌다"며 "부실 의료기관을 우량한 의료법인이 합병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퇴출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재단법인인 의료법인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의 비영리법인과 달리 합병·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 위원장은 "사회는 의료기관의 적자를 아름다운 적자이며 봉사와 희생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인에게 책임만 부과하고 권리는 뺏은 것과 동일하다"며 한탄했다.

이어 "의료법인은 코로나19와 메르스, 신종플루 등 우리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저수가 문제 등으로 이익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1%이던 의료법인 의료이익률은 2012년 1.8%로 떨어졌으며, 당기순이익은 2012년 -0.1%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산업 발전 전략에 있어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없다"며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인수 및 합병을 통해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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