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결핵항산균 치료 허가사항 초과해도 급여로 인정키로
바이브라마이신-엔과 레보펙신정도 급여 인정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 급증 속에서 관련 치료제 수급 불안으로 병원계 및 환자 보호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르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현장 수급 동향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정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했다.

고시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제일약품의 크라비트주(Levofloxacin 주사제)를 허가사항을 초과해도 급여를 인정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크라비트주는 비결핵항산균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으며, 세균성 방광염, 축농증, 결핵에 사용되는 항균제다.

이번 고시안에 따라 크라비트주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환자의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사용할 수 있다.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로, 5세 미만은 16~20mg/kg/일(12시간 간격 최대 750mg/일)이며, 5세 이상은 8~10mg/kg/일(1일 1회 최대 750mg/일)이다. 

고시안은 또, 국제약품의 국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에 대해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여 대상은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투여 3일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12세 미만 소아로서, 투여기간은 7~14일 이내다.

용법과 용량은 4mg/kg/일(2회 분복 최대 200mg/일)이다.

일동제약 레보펙신정(Levofloxacin)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를 위해 허가사항 초과에 대해 급여가 인정됐다.

복지부는 "크라비트주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마크로라이드 불응성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에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국제톡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는 12세 미만 소아 환자에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하고, Doxycycline 제제 허가사항을 고려해 성분명을 수정하고, 품목명을 현행화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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