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무상의료본부 등 4개 시민단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시민단체, 건강정보 상업 활용 등 의료·건강정보 민영화 반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바이오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기업 이윤만을 위한 입법 활동은 멈추고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폐기를 요구하는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다.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 의료·건강정보 보호가 취약하게 되고 민영 보험사 등 기업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민감 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로 이어진다며 ▲가명처리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 ▲제3자 전송 허용 ▲규제샌드박스 등 세 가지 이유로 폐기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하고,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특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명처리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반대했다.

제3자 전송 허용은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환자 편의가 아닌 미국식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기업은 4년 간 이윤을 창출하고, 환자들은 진료라는 이름 아래 실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 등 특정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 활동을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 법은 의원 입법이지만, 정부 청부 입법이고 그 뒤에 기업들이 있다"며 "법안 취지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공익을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감시와 통제 속에 개인의 정보는 상업적 수단이 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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