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도카인 주사액에 봉침액 혼합한 한의사 벌금형 판결
의협 "한의사는 한방 행위만 할 수 있음을 확인"
한의협 "환자의 통증 경감 위해 보조적 사용 필요"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에 봉침액을 혼합해 사용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유죄를 판결했다. 

2022년 10월 한의사 A씨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시술했다.

이에 법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A씨에게 벌금형(800만원)을 판결했지만, 한의사 A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11월 10일 법원이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것 확인 시켜줘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환영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협은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 제제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  환자 통증 경감 위해 사용 필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환자의 통증 경감을 위해 보조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3일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 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 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