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
2023년 1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 예정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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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의료행위에 대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대한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여,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재항고 사건처분통지)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

이를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한의사는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

마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리도카인은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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