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월 4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가 1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김종구 위원장은 “현재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은 “국내 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함께 인구 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5.1%가 장애인에 해당되고 있다.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향후 참여 의료진의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이 저조한 점, 경제적 유인 동기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며 보장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센터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참여 유인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홍보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절차 문의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적극적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