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협, 병협, 치협,약사회 성명서 발표하고 국회 비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보험 지급 거절·거부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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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약 단체들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통과시킨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 단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 단체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라"며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발표했다. 

이어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또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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