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5일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토론회 개최
현 제도, 청각 장애인에게만 보청기 지원…40dB 난청 환자는 미해당
복지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난청 인식 전환 먼저 이뤄져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의 65세 이상 인구수는 2020년 812만명에서 2022년 901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각 장애인의 41.8%가 80세 이상임을 미뤄볼 때 이는 주목해야 할 수치다. 특히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인구에서 약 20~25%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보청기를 지원하는 청각장애의 최소 기준은 양측 60dB 이상 혹은 편측 40dB 이상, 반대측 90dB 이상이다.

이렇다 보니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인구 130만명은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인 11.4%를 훌쩍 넘는만큼 노인이 개별적으로 보청기를 챙기기는 쉽지 않다.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이비인후과)는 “국민건강검진에 포함된 청각 검사는 40dB 이상의 난청 유무만 판단한다”며 “따라서 40dB~60dB의 노인 난청 환자는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난청이 심해지고 인지기능이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醫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 노인 복지 위한 첫걸음”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이비인후과)
삼성서울병원 문일준 교수(이비인후과)

2023년 기준 5년 주기로 100만원의 노인 보청기를 지급할 시 수급율 30%의 경우 190억원, 50% 316.7억원, 70% 43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다만 현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보청기 수급률이 12.6%에 불과한 만큼, 급여지원이 이뤄져도 수급률은 최대 30~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 비율이 높은 해외 역시 최대 보청기 보급률은 대부분 50% 미만이다.

이에 문 교수는 환노인 보청기 대상 선정 시 기본 검사만 시행해 급여를 적용하고, 비급여 검사는 급여 수가의 2.5배 정도를 작용하자고 제언했다.

또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전문가로 이뤄진 보청기 성능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선정한 보청기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어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문 교수는 환자가 어떤 보청기를 선택하던지 일정 지원 금액을 배상하는 형태의 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노인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난청 인식 변화 없으면 급여 확대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 난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가 돼야 인식 변화도 따라온다”며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건강보험 지원이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가 있는데, 보청기는 장애인 보조기기와 같은 현금 급여라고 보면 된다”면서도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난청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이과학회 박시내 차기 회장은 “인식 변화보다 보청기 건강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렇게 된다면 인식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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