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김영태 병원장, 의사직 임금 인상, 인력만 충원하겠다는 모습 보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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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동조합)가 파업을 결정했다.

노동조합은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율은 89.4%이었고,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0월 1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측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정부와 병원 사측은 병원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탄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사가 그간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인력증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인력을 정원 증원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며 현장의 인력충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올해 7월 11일부터 교섭을 시작해 현재까지 노·사간 28차례의 교섭을 하였음에도 서울대병원 측은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올해 교섭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의사 성과급제 폐지,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등)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 ▲실질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향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올해 부임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오로지 의사직의 임금 인상, 인력만 충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임기 초부터 의사직만 총액인건비 규제에서 풀어달라는 조건으로 정부에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언론과 교육부에 정정을 요청하라"며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어 실질임금 확보 방안과 환자와 직원안전이 위협받는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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