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안과의사회, 안경사 업무 범위 규정은 의료현장 혼란 초래할 것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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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안과의사회가 안경사에 대해 단독으로 엄무 범위를 규정한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과의사회가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각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제안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를 적시한 것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콘텍트렌즈 관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안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 체계를 혼란하게 하고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며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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