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조치 추진…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고려
1일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매점매석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사용량이 일정부분 저조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관련 기관, 단체 등과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교란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8월 4일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생산독려와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을 통해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이라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하다.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해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내용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충 후 해당 협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들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 말 기준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25% 이하의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을 지정하고, 12월 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협의체는 최근 유통과정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부정확한 품질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관련 협회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 필요한 조치르 강구하겠다"며 "지난번에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