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료기기법 및 응급의료법 등 5개 법률안 통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기 CSO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미신고 CSO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돼 우회적인 리베이트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의료 방해 해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조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18일 개정돼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가 수립됐다는 평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응급의료기관장 등에게 응급의료 방해 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이 신설됐다.

그리고 항공기, 공항, 열차, 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을 의무화 했으며,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이 마련됐다.

의료기기법과 응급의료법 이외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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