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현 아스파탐 섭취 수준 '안전' 평가
식약처, 감미료에 대한 주기적 섭취량 조사나선다는 방침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식약처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인공 감미료로 최근 유행하는 '제로' 무설탕 음료, 무설탕 캔디 등에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럽제, 항생제 등 의약품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WHO 산하 기관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팜을 발암 물질(2B군)로 분류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식품업계, 제약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었다. 

그간 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 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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