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체납 건보료 지원
대상자 직접 홈페이지·앱 통해 신청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2일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기부해 마련됐으며, 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 재원을 활용해 오는 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1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다.

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체납보험료의 50%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체납자가 분할해 직접 납부하게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체납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7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정순호 사무국장 또한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청년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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