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자문·연명의료 자기결정 상담 등 수행…제도 정착 기여 공로 인정받아

▲(우)서울성모병원 임상의료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아 교수(종양내과).
▲(우)서울성모병원 임상의료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아 교수(종양내과).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87건의 윤리 자문, 5118건의 연명의료 자기결정 상담, 4500여 명의 교직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국가 정책 사업에 참여하며 제도 정착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서울성모병원은 대외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역할을 알리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회 등을 통한 교육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의 요구에 맞춰 운영 경험을 소개하는 방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제도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윤승규 병원장은 "서울성모병원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부터 가톨릭 기관으로서 생명존중 사명에 입각해 연명의료결정의 올바른 실천과 교육 및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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