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200mg 급여 목록 신규 등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사노피는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만 6세 이상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보험급여 적용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만 18세 이상 성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 적용되던 듀피젠트 300mg은 급여 범위가 만 6세 이상 소아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또 듀피젠트 200mg은 신규로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듀피젠트는 임상3상에서 만 6세 이상 소아청소년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증상 조절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바 있다. 

만 12~17세 청소년 대상 듀피젠트 급여 기준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23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중등도 이상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등 국소 치료제를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EASI50 이상 감소 등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가능하다. 

다만, 듀피젠트 투약 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 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한다. 

만 6~11세 소아 대상 급여기준은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 △듀피젠트 투여 시작 전 EASI 21 이상인 경우 △1차 치료제로 국소 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급여 대상이다.

역시 듀피젠트 투약 개시일 4개월 이내에 국소 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돼야 하며, 국소 치료제 투여 시점에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하고 EASI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 사진이 확인돼야 한다. 

사노피는 "듀피젠트는 어린 연령의 소아청소년 환자의 중요한 치료 고려사항인 안전성 측면에서 일관된 프로파일을 확인한 치료제"라며 "급여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환자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돼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질환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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