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납업체 및 경영지원업체 이용 수익 편취 내부 고발
인천지방경찰청 지난해 8월부터 수사 진행
A 병원 진정 내용 사실무근, 불법행위 없었다 해명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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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철·척추 전문병원인 A병원이 지난해 8월부터 리베이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8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는 A 병원의 이번 경찰 수사는 내부고발자에 의한 진정 고발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가 입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A병원은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규정 위반과 간납업체 및 경영지원업체를 이용한 수익금 수취,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할인과 홍보비 대납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해 8월부터 A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A 병원에 대한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반면, 수사를 받는 A 병원 측은 진정 내용이 사실 무근이며, 경찰 수사에서 충분히 해명했다는 입장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진정인에 의한 진정 건인 의료법 위반 및 리베이트 혐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 당국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진정인의 고발 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에 진정서를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A 병원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여러 의료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의료재단의 이사장과 병원장을 겸직했다.

즉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를 강화한 2012년 이후에도 각 병원들의 소유 및 지배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과 배우자, 기타 지인을 통해 총 8개 병원을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인이 주장한 간납업체를 이용한 요양급여 편취 혐의는 지난 2011년 기소됐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진정인은 무죄판결을 내린 판결문을 인용해 간납업체를 설립해 병원들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취하다 매출이 300억원을 넘어서자 별도의 간납업체를 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경영지원업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면서 8개 병원의 수익금을 수취하고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과도한 할인, 홍보비 대납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취했다고 추정했다.

진정인은 "A 병원의 혐의들은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환수처분,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개 병원의 설립자금과 수익금 배분, 인사권과 기타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 각 간납업체들의 지배관계 및 거래관계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 달라고 진정했다.

추후보도문

본지는 2023년 3월 21일 관절·척추 전문병원 리베이트 및 의료법 위반  경찰 수사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A병원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간접 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를 수수 및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배인 횡령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위와 같은 보도에 대해 병원은 "진정서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며,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사자 반론대로, 해당 병원 및 대표원장은 2023년 6월 26일 인천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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