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5일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 개최
임상연구 관련 없이 받아야 하는 진료·치료 요양급여 적용 가능해져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임상연구자들이 신속한 임상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연구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별도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연구대상자(환자)의 통상적인 진료 등 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인체세포 등의 원료 수입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개진했다.

이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절차를 명확히해 환자가 임상연구와 관련없이 받아야 하는 진료·치료 등은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항암제의 경우, 추가적인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요법에 한해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해 연구자가 급여신청을 하도록 조치했다.

또, 투여용 인체세포 등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련한 절차를 통해 세포처리시설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것을 안내해 그간 연구자가 겪었던 해당 원료 확보 어려움을 해소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연구계획 심의 및 그 이후 연구비 신청, 안전성 모니터링 등 임상연구 진행에 필요한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어 신속한 연구 개시와 연구과제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연구자는 "연구계획을 작성할 때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사전상담의 도움이 컸다"며 "추가로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해 상담을 제공해 준다면 더욱 임상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임상연구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노력과 제도 및 행정이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전 간담회 때 제기된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연구자에 전달한 내용이 유의미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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