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전문의 수술로 공중보건상 위해 발생 없어...감경 처분 주장
법원 "영리 목적 알선 행위는 의료 시장 질서 해치는 근본 행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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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소개비를 주고 대리로 성형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2개월 자격정지 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자 C씨는 유명 의사 B씨에게 성형수술을 받고자 2015년 6월 병원을 찾았고 수술 후 2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환자 C씨의 성형수술 집도의는 의사 B씨가 아닌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병원장인 의사 A씨였고, 이 수술로 의사 B씨는 A씨로부터 수술비 2500만원의 30%인 75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병원 매출 향상을 위해 유명 의사 B씨에게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2016년 7월까지 총 83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시행했다.

이에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대리 성형수술에서 본인이 직접 모든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해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처분이 가혹하다고 피력했다.

법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 및 알선이나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것은 의료 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로, 구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A씨가 13개월 동안 의사 B씨에게 환자 83명을 소개받고 수수료로 4억 5000만원을 지급해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에 비췄을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이 사건 위반행위와 성격이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은 A씨가 위반행위 발각 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행정처분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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