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자체결 방식 도입…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오는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 합의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 과정을 없애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하여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한다.

또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해 올 하반기 중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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