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채널 추가로 가입자 선택권 보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상으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10월 25일부터 실시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전자고지 서비스는 납부자의 신청에 의해 이메일, 모바일 알림톡, 공단 홈페이지, EDI(전자문서 교환시스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제공해 왔다.

이번 11월분 보험료부터는 본격적으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추가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보험료 납부 채널은 The건강보험, 모바일지로, 가상계좌, QR코드(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이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앱)에서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부과자 중 전자고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공단 The건강보험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고객센터와 가까운 공단지사 내방으로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에 이어 개인사업장(법인 제외)도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3년도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고지‧납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