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앞으로 흉부외과 명칭이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흉부외과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해 환자가 전문과목의 진료영역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게됐다.

전문의 제도는 의학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진 임상의를 양성하고, 그 전문영역을 더욱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내과, 외과, 흉부외과 등 26개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양성하고 있다.

이 중 흉부외과는 흉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로 1972년 이후 외과에서 분리돼 별도의 전문과목으로 인정 중이지만, 그 명칭이 어려워 어떤 질환을 치료하는지 환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한흉부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명칭 변경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대한의학회의 중재로 관련 학회 간 논의를 통해 흉부외과의 명칭을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흉부외과 진료영역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및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새로 바뀐 심장혈관흉부외과의 명칭이 의료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흉부외과 50여년의 발자취를 함께 해온 과의 명칭이 누구나 쉽게 진료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됐다"며 "명칭 변경이 환자에 한 발 더 다가가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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