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전영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전영준 교수

전영준 대한창상학회 회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형외과 교수)

외 학회 임원진 3인

<만성창상 환자의 감염 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공동 발간,

‘은 함유 드레싱제’의 요양보험급여기준 개선 촉구

- ‘만성창상’이란?
‘창상’이란 순우리말로 ‘벌어진 피부, 개방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처가 벌어지면 치료를 통해 또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지만, 감염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상처가 낫지 않고 악화가 반복되기도 한다. 이를 ‘만성창상’이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3주 이상의 치료에도 창상 면적이 4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 만성창상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만성창상은 유발 요인에 따라 욕창, 당뇨병성 궤양, 정맥성 궤양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사회가 고령화 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늘면서 욕창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욕창은 수술로 치료하기도 하지만,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만큼 잘 낫지 않는다.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성 족부궤양 역시 만성창상으로 이행될 확률이 높으며, 심한 경우 하지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맥성 궤양도 재발과 악화가 반복돼 치유가 어렵다. 그 외 일반적인 상처가 감염 등으로 인해 만성창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현재 만성창상 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가능하다면 수술이 제일 좋다. 만약 고령 등을 이유로 수술이 불가한 환자라면 경구 또는 전신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국소 창상 치료제를 이용해 드레싱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신 항생제는 당뇨병성 족부궤양처럼 관류가 좋지 못한 환자에서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내성 균주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거즈 드레싱제 역시 세균의 침입을 막을 수 없으며 창상 치유가 지연되기 쉽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임상을 통해 창상 치료 효과가 높다고 입증된 ‘은(silver) 함유 드레싱제’ 사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은(silver) 함유 드레싱제’가 만성창상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고대부터 ‘은’은 창상이나 화상 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돼 왔다. 은이 상처에 닿으면 은 이온화를 거쳐 여러 세포 내에 침투하는데, 이 과정에서 살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국소적인 창상 치료에 은을 함유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사용되는 가운데, 창상의 빠른 치료와 통증 감소 등을 목적으로 ‘은 함유 드레싱제’가 개발됐다. 

Dissenmond J 연구팀을 비롯한 여러 연구팀이 다수의 연구 문헌을 대상으로 시행한 메타 분석을 통해, ‘은 함유 드레싱제’가 창상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치료 기간을 줄임으로써 치료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치료와 비교해 창상 치료 효과가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했다. 

- 그럼에도 국내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 사용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재 국내 요양급여기준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의 사용 대상은 ‘중증의 심부 2도 화상’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외국의 경우 화상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 환자에게 ‘은 함유 드레싱제’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련해 최근 발간한 정책제안서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의 사용 대상을 ‘만성궤양 등 장기적인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로 확대⋅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 정책 제안서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의 요양급여기준이 제한적인 데에는 기존 드레싱제보다 고가라는 점이 작용했을 거라 추정했다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료 단가는 일반 드레싱제에 비해 다소 비쌀 수 있다(차이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치료 비용을 단순히 재료 단가로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환자에게 ‘은 함유 드레싱제’를 사용해 보다 빨리 치료되고, 만성창상의 예방과 함께 입원 기간이 단축되면 결과적으로 치료비가 훨씬 절감되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뿐 아니라 병원, 나아가 국가 입장에서 모두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 요양급여기준의 ‘신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요양급여기준 개선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고려로 인해 그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여러 기관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규제 등 세부적인 설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환자들이 만성창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 사용에 대한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부분을 요약하면 △만성창상의 적응증에 대한 현실화 △‘은 함유 드레싱제’의 기준 정립이다. 중증의 화상 환자 중에도 ‘은 함유 드레싱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감염 환자들 중에 ‘은 함유 드레싱제’의 사용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다. ‘은 함유 드레싱제’ 적응증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은 함유 드레싱제’를 정의하는 기준의 확립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은의 함유가 몇 퍼센트일 경우 ‘은 함유 드레싱제’로 볼 것인지 등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그에 따른 부가적인 규제들도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은 함유 드레싱제’의 요양급여기준 개선, 실현 가능성은? 
의료계 전반에서 ‘은 함유 드레싱제’의 필요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기준은 100% 개선될 것이다. 다만 그 시기를 앞당겨, 보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제안의 목적이다.

이 제안을 계기로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돼 정책 개선이 조금이라도 빨라진다면, 그동안 저희가 지속했던 여러 노력들이 매우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작업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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