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최근 5년 성범죄 검거 의사 717명 자격정지 단 5명 뿐
법사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조속해 처리해 의료인 면허 규제 요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717명에 달했지만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는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는 매년 평균 160명에 이르지만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는 극히 미미해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강간·성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임 4명(0.6%)로 나타났다.

또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자격정지된 의사는 총 64명이며,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으로, 모도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 ‘진료 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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