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의료인 대상 구상권 제한 정책 논의 필요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건보공단이 실시한 구상권 중 미환수액이 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구상권 청구금액은 1359억 900만원이지만 환수액은 777억 2200만원에 불과했다.
미환수액은 581억 8700만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구상권 피청구인 대상으로는 개인 922억 3000만원, 병원 27억 9000만원, 보험사 210억 2000만원, 학교 2억 5900만원이었으며, 그외 기타는 196억 1000만원이었다.

이 중 미환수된 사유별 금액은 교통사고 184억 1700만원, 폭행사고 200억 7500만원, 화재사고 27억 2000만원, 의료사고 13억 8000만원, 국가배상 7억 5600만원, 개물림 등 사용자 배상 20억 7900만원, 그 외 127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의료계에서는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구상권 제한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외에도 추가 비용부담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고의, 과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시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 책임이 있는 자나 기관에게는 적극적인 구상권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응급진료, 고위험진료, 분만 및 중환자 진료 등의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제한하는 등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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