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중간점검 결과 대장암 71명 발견
대표적 우발증 천공과 출혈 "국가보상으로 의료진 책임 면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토론회 모습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토론회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대장내시경검사를 국가대장암 검진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장이 열린 가운데, 내시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법리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국가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존의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합병증 가능성이 없고 정확도가 낮지만, 대장내시경검사는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 반면 정확도는 높다.

대한장연구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9일 개최한 '국가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토론회에서는 시범사업 중간결과가 공개됐다.

국립암센터 서민아 암검진사업부장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총 1만 9099건이 누적됐으며, 대장암은 71명을 발견했다. 이는 예상 암 발견율인 0.5%보다 약간 높은 수치다.

용종(폴립)은 1만 1737건수로 61.45%였으며 예상 발견율인 40~60%보다 높았다.

서 부장은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참여가 높다.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장내시경을 선호하는 비율이 77%"라며 "내시경 경력이 오래될수록 암 발견율도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의 국가암검진 도입에 있어서는 △참여율 제고 △질관리 △재정관리 △천공관련 의료분쟁 △시행의사의 자격 등이 제시됐다.

한림대성심병원 강호석 교수(소화기내과)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가려면 검진방법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6대 암검진 중 대장암이 40%대로 가장 낮다"며 "참여율이 낮으면 암검진 효과도 감소한다"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가암 검진 수검자 중 불쾌한 경험을 한 경우는 34%였으며, 이중 69%는 장정결을 이유로 제시했다.

왼쪽부터 한림대성심병원 강호석 교수,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왼쪽부터 한림대성심병원 강호석 교수,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

강 교수는 "장정결은 대장내시경의 영원한 과제지만, 검사 질 또는 우발증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기 힘들다. 천공과 출혈이 가장 대표적인 우발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화기내기성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천공이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의료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장내시경과 분변잠혈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독일도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은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 관련 형사처벌 및 의사 과실 사례 다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생애 처음 대장내시경 인센티브' 제안도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법률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 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합병증을 누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인지, 시술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의료인이 가장 우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해 검사를 중단한 후 다른 병원에 내원한 결과 천공을 진단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의료행위인 대장내시경 이외에 다른 천공 원이이 없으므로 과실로 봤다"며 "의료행위 자체가 과실이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암검진에 대장내시경을 도입할 경우 천공 등 합병증 발생시 국가보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의 법리적 근거는 공무수탁사인이다. 이는 특정한 공적 임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권한이 부여된 행정주체다.

이 변호사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해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다. 이들이 시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대장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의료진 과실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이 대장내시경을 하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크게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증 발생시 형사책임 문제도 있다.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건은 대부분 천공 과실뿐만 아니라 이후 조치 또는 진단이 지연된 사례들이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일부 하급심 판결 중에는 대장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과실로 봐 유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의료행위 특성상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것"이라며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토론에서는 대장내시경 질관리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오갔다.

강북삼성병원 박동일 교수(소화기내과)는 "대장내시경을 300례 이상 하고, 1년 이상 내시경 수련을 받은 의사를 엔트리 레벨로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용종 절제술과 내시경을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내시경을 국가검진으로 전면 도입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시됐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수 교수(소화기내과)는 "대장내시경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서 시행돼야 하는데, 적절히 배분될지 의문"이라며 "외래의 일부 업무 중 하나가 내시경 과잉 환자에게 적당한 시기에 검사받도록 설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장암검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애 처음 대장내시경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늘 검사받는 사람만 검사받는 그들만의 리그, 불균형이 가장 우려된다. 효율성을 높이려면 한번도 안 받아본 사람을 검사받도록 해야 하고, 진료실에서 의사가 이들을 유도하면 수가차별화를 주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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