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특별법안 발의, 11명 구성된 위원회 설치
"교육 불평등 심화 비판...입학 부정행위 적발할 것"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회의원과 대학교수,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의과대학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1명,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인맥, 재력, 독점 정보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부당한 교과 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이 부와 신분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봤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부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입학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발의에는 의대 교수 자녀들의 편입학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같은당 신현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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