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용절차 개선
최근 1년동안 개인투약이력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조회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개선사항은 서비스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투약이력 조회 시 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하며,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국민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의·약사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진료 시 환자의 투약이력을 조회하려면 진료마다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를 거쳐야해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투약이력 확인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됐다.

국민은 사전에 정보제공 동의 한번으로 의·약사에게 투약이력을 제공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약사는 매번 복합한 환자의 휴대폰인증 절차에 소요됐던 시간을 감소시켜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김옥봉 DUR관리실장은 "'2016년 서비스 개시 이후 모바일 앱 개발, 조제약국 지도기반 위치정보 제공, 자녀 투약이력 조회방법 개선 등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개인 주도형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맞춰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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