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절차 간소화
증빙자료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정보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모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했으나, 이번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법정대리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발급 시간과 행정비용 등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가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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