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 대응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퍼슨의 국소마취제 ‘인카인겔’에서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사용중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현 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퍼슨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의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 퍼슨은 현재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회수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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