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공정경쟁환경 조성 및 의약품 제도 개정 경과 공유 요청

[메디칼업저버 손형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협력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작년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수출허가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에 한국은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제도 개정 추진 경과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측은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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