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세부인정기준서 불인정 문구 삭제...질환 동반 시 초치료 가능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대표이사 이승우)는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가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간세포암 동반 B형간염 환자에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급여기준 확대는 경구용 만성B형간염 치료제의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라 진행됐다. 

기존에는 초치료시 베믈리디의 성분명인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세포암종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비대상성 간경변증 또는 간세포암을 동반한 만성B형간염 환자도 초치료시 베믈리디의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다만,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간세포암종, 비대상성 간경변증 동반 환자들도 베믈리디를 통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베믈리디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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