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식약청 재항고 기각..."이유없음 명백"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휴젤 보툴리눔톡신 보툴렉스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원심 결정 및 재항고 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의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휴젤 보툴렉스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휴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로써 보툴렉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치 않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기업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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