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7~9일 개최
감염·회복 과정에서 비갑상선질환증후군·갑상선중독증 등 발생
장기 후유증 관리 위해 갑상선기능 추적관찰 필요

▲강북삼성병원 권혜미 교수는 7~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와 갑상선질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북삼성병원 권혜미 교수는 7~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와 갑상선질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코로나19(COVID-19) 환자는 갑상선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코로나19에 감염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갑상선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 후유증으로 갑상선질환 등 내분비질환이 확인돼 임상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갑상선기능을 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권혜미 교수(내분비내과)는 7~9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대한내분비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학연산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와 갑상선질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로나19 회복 후 '아급성 갑상선염' 발생

코로나19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질환은 △비갑상선질환증후군(nonthyroidal illness syn- drome) △갑상선중독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이 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119명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비갑상선질환증후군은 18.5%, 무증상 갑상선중독증은 14.3%,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은 3.4%였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이거나 사망자의 갑상선자극호르몬 및 삼요오드티로닌(T3) 수치는 비중증 또는 생존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Endocrinol Metab (Seoul) 2021;36(4):769~777).

코로나19 회복 후 갑상선기능은 대다수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일부 환자는 무증상 갑상선질환이 나타난다. 특히 아급성 갑상선염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라면 회복 후 몇 주 뒤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아급성 갑상선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코로나19 발생 후 30일(중앙값)에 아급성 갑상선염이 확인되고 코로나19와 아급성 갑상선염이 동시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스테로이드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로 갑상선기능을 정상 범위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무증상 또는 명백한(overt)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행됐다(Front Endocrinol (Lausanne) 2021;12:707726).

권 교수는 "경증 증상을 보인 20대 코로나19 남성 환자가 회복 후 15일째 다시 발열과 목통증이 나타나 갑상선 초음파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초음파에서 아급성 갑상선염 소견을 보였고 스테로이드로 치료해 증상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비갑상선질환증후군, 그레이브스병, 하시모토 갑상선염 등 갑상선질환이 보고된다"며 "코로나19가 기존에 갖고 있던 갑상선질환 또는 자가면역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ACE, 코로나19 동안 갑상선기능별 추적관찰 권고안 발표

▲강북삼성병원 권혜미 교수.
▲강북삼성병원 권혜미 교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증후군(post-acute COVID-19 syndrome)' 모니터링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을 의미하며, 증상 발생 4주 이후부터 12주까지를 아급성 코로나19(subacute/ongoing COVID19) 기간, 12주 이후부터 6개월까지를 만성(chronic/post) 기간으로 정의한다. 

코로나19 환자의 내분비계 후유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 손상, 면역학적·염증 손상에 더해 치료 중 투여하는 스테로이드와 같은 의원성 합병증(iatrogenic complication)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는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권고안을 지난 2월 내놓았다.

권고안에서는 코로나19 감염 기간에 갑상선기능이 정상 범위였다면 추적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문했다. 비갑상선질환증후군이 있다면 퇴원 후 6주째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무증상 갑상선기능저하증이 확인되면 퇴원 후 3개월째 갑상선기능검사를 진행하면서, 입원 기간 중 항갑상선 과산화효소 항체(anti-TPO antibody)가 양성이 아니라면 이를 함께 추적관찰하도록 했다.

명백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있다면 레보티록신(LT4)를 복용하면서 퇴원 후 6주째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고, 항갑상선 과산화효소 항체가 양성이 아닐 경우 함께 추적관찰하도록 제시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무증상 갑상선기능항진증,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 퇴원 후 6주째 갑상선기능검사·항갑상선 과산화효소 항체 추적관찰 등을 진행하도록 한 점은 앞선 권고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6주째 갑상선기능이 정상 범위일지라도 12주에 재검사를 시행해 갑상선염 후 갑상선기능저하증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추적관찰 중 목통증, 체중 감소, 재발열, 두근거림 등이 발생한다면 갑상선기능검사, 적혈구 침강속도(ESR)/C-반응단백(CRP) 검사, 갑상선스캔, 갑상선 자극 면역글로불린 측정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 교수는 "최근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만큼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증후군에 대한 추적관찰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또 신경정신·심혈관·신장·혈액·피부 등에서 다양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환자 관리 시 다학제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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