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향후 계획 의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정부가 2019년 9월 시작된 항고혈압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에 대해 제약사에 구상권 '추가' 청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정부는 불순물 검출 약제에 구상권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발사르탄 불순물 검출 사태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도 불순물이 나오면서 재처방, 재조제에 따른 비용이 발생, 구상권 청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부에 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순물 검출 의약품 대상 관련 재처방, 재조제, 약제 등에 공단 부담금 29억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라니티딘에는 20억 6800만원, 니자티딘에는 4900만원, 메트포르민에는 8억 7200만원 등이다.

이에 정부는 1심 승소 판결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 3년을 고려, 해당하는 108개 제약사에 29억원의 비용을 일괄 고지하는 절차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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