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울릉의료원은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 부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도서벽지 지역의 의료기관이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의무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서·벽지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울릉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등 필수과 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가와 시도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인 울릉도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의료공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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