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품목허가 회사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제네릭 출시를 준비 중인 일부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 제조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 의약품 생산, 사용, 양도도 불가능해지며,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 판매도 금지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 제조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 상대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소송 결과에 따라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이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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