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14일 국정감사에서 '신해철법 강화' 의지 피력
관련법 발의 예고, 피신청인 참여 의사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모습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들이 출석한 모습 (출처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인의 참여 의사가 없어도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규정한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4일 보건의료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신해철법 시행이 다음달로 5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신해철법으로 자동개시되는 것을 제외하면 1년에 1000건 정도가 각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해철법을 적용받아 의료분쟁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되는 의료사고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의 코마상태에 빠질 경우, 중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강 의원은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조정이나 감정을 못받는 현실이다. 의료인의 참여 의사가 없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도 안되고 각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언론중재법, 소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을 제시하며 타 분쟁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묻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유독 의료분쟁 조정에 대해서만 의사들에게 참여할지 말지를 묻는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법이 만들어질 때 의사들의 로비가 있었냐"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냐"고 따졌다.

또한 "법정으로 가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이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은 더욱 피신청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개시돼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환자의 권익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우선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자동개시범위보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강 의원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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